부동산 분양

'아파트서 지하철까지 5분' 뻥튀기 광고 더는 못한다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이 도로나 철도·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법이 1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난 2016년 10월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에야 처리됐고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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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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