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률구조公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일반직-변호사-사측 갈등 점입가경

경북 김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청사.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 김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청사.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인 지부장이 일반직 직원에게 막말·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직 직원들이 모인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일반직 노조는 지난 2월2일 당시 대전지부장(현 대전지부 구조부장)이 직원에게 주말에 전화를 걸어 “체불금.. 등재 이런 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걸 부득부득 올려요?”라며 “내 말을 거역하면 징계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지부장이 2월 4일에는 민원인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사무실에서 “왜 허락 없이 사건 접수를 했느냐?”며 고성을 질렀으며 민원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에게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냐, 총장에게 보고하여 전부 징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반직 노조가 당시 지부장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환배치 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4월 21일에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전지부장에 대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반직 노조는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가해자의 일방 진술만 듣고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일반직 노조는 공단이 재심의 또는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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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직원들이 모인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일반직 직원들이 모인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이에 대해 대전지부장이 속해 있는 소속변호사 노조는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우선 소속변호사 노조는 “피해 주장 직원과 대전지부장이 모두 공단에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하여 현재 감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변호사 노조는 심의위원회가 대전지부장의 진술을 직접 듣고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피해 주장 직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반직 노조는 대전지부장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에 대전지부장도 지난 9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변호사 노조는 “전임 대전지부장은 지부 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을 따돌리고 지시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전담창구에 신고했고 현재 피해 주장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사측인 공단도 입장을 내어 심의위원회 판정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외부위원 전원은 대전지부장의 언행이 지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을 지적하였으나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의 파업대응 과정 중 지부장과 직원들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지부장의 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의 적절성 및 품위유지 의무 등과 관련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공단의 지침 및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라며 “일부 대전지부 직원들이 지부장의 지시에 불복해 항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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