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 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