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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사라진다

44년 만에 업역규제 폐지

건설업계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혀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사,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었다.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과 함께 만들어진 ‘칸막이식’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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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 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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