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시설을 주민 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 필수시설로 변경할 때 필요한 입주자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2013년 12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선 주민시설·단지 내 도로 등을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수요 변화에 맞춰 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게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조경 시설 등을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작은 도서관 등 필수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2분의 1 동의만 이뤄지면 변경할 수 있다. 또 승강기나 소화시설 등을 철거·신규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를 포함해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돼 의사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아파트는 용도변경 주민운동시설 등을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차장 용도변경을 허용했는데 차량 대수 급증으로 인해 아파트 공동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파트 내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파트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별도 허가·신고절차를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