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불안심리 이용, 미검증 항바이러스제 유통·판매 일당 적발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 '트리아자비린' 허위 광고·판매

국내서는 불법 의약품, 효과도 미검증

코로나19으로 인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않은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코로나19으로 인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않은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틈타 러시아 항바이러스제(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을 몰래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트리아자비린은 유일한 치료제’라며 코로나19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인 홍보 유통책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올해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러시아 현지에서 싼값에 사들인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해 소량씩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성인약품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 등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20캡슐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30만원씩 받아 수천만원어치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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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 당국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인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에 속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와 최음제 등 성인약품 13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해오다가 코로나19를 틈타 트리아자비린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개월간 이들을 뒤쫓다 경기와 충남 등지의 은신처에서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중국인 총책을 통해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현지 운송책과 사이트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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