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노골적 불쾌감을 표현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김 제1부부장이 지목한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판문점선언 위반을 근거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거대집권당이 얼마나 입법부를 경시하는지 극명하게 나타난다”며 “소도 웃길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이르면 오늘, 늦어도 금주 내 고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위반 내용 사실적시와 문서정리 등 실무준비를 마치는 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해당 단체 2곳에 대한 고발,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하자마자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법률 적용의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판문점 선언을 들었다.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PET병 쌀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제13조)과 남북 정상 간 합의(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전단과 쌀을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전일 유권해석을 통해 대북전단 등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북단체에 대한)보복 조치의 이유가 ‘대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니 웃프기 그지없다”며 “그러면 여태껏 보내온 그 모든 대북전단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누가 고발해야 하는가, 대북전단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이뤄져왔다고 담화문에 적은 북한 김여정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아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소도 웃길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며 “한 번 물러서면 마당을 내어주지만 두 번 물러서면 안방을 내어주고, 세 번 물러서면 집을 빼앗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두 번 물러서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집주인인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전단을 핑계 삼아 대남 도발 위협을 가해오자 거대집권당에서 대책이라고 거론하는 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고, 졸지에 핫라인을 단절당한 청와대는 그렇게도 잘하던 논평 한마디 없이 아예 입을 닫았다”며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양측 정상의 추상적 정치 선언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서명한 어떤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탈 행위를 국회에서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주장은 총선 압승을 거둔 현 거대집권당이 얼마나 입법부를 경시하는지, 입법부의 비준 동의권을 고작 정치적 수단 정도로 여길 정도로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를 보여 준다”며 “이런 가벼움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보내온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데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