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檢 4년 구형에 "사법부 판단 기대…충분히 예상해"

손혜원 전 의원/연합뉴스손혜원 전 의원/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형 4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8월 10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보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또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형도 함께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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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은 “손혜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빌려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한다고 만들어둔걸 보고 놀랐다”며 “지난 1년반동안 검사님은 제 통장과 전화내역을 다 보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셨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또한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손 전 의원은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못할 도박중독자에 사기전과 3범 이상이다보니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며 “3명이 주인이 돼야 남동생이 들어와서 그 집을 못팔거란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저는 역사와 문화 예술로 도시를 살려야 우리나라 전체가 살아난다는 믿음엔 변화가 없다”며 “검찰은 제게 중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를 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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