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다음 타깃은 인천·군포·안산? 21번째 대책에도 또 부동산 꿈틀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조성공사 현장/서울경제DB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조성공사 현장/서울경제DB



부동산 풍선효과가 지속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인천과 경기도 군포 등을 규제지역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도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천은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5.41% 올랐다. 이는 수도권 전체 상승률(3.43%)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인천은 연수구(8.42%), 남동구(5.56%), 부평구(5.9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 군포시와 안산시 단원구 역시 상승률이 각각 8.9%, 9.12%로 10%에 육박했다. 또 경기도 화성(8.81%), 오산(8.02%) 등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올 들어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해지면서 비규제지역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투자 관심도가 옮겨간 것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인천은 GTX-B, 군포는 GTX-C 노선이 각각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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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 초 경기도 수원 3개 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이어지면 언제든 다른 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서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치할 수도 있다. 구리시와 수원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는 올 들어 집값이 10% 이상 뛰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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