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부탁한 혐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빼돌려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도 재판 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