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원가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원가 확진자 발생이 방역 문제 때문이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무증상 상태이거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은 만큼 방역만 문제 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구로구는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6세의 유치원생 여아가 관내 68번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아버지가 전날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다음날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아동은 무증상 감염자로 지난 8일 오전 관내 유치원에, 같은 날 오후에는 양천구 목동에 있는 K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
목동 소재 K학원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재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 아동은 3일 오후3시10분부터 6시까지, 6일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20분까지 수업을 들었고 이번주에는 등원하지 않았다. 보건소는 이날 10시부터 학원 방역을 실시하고 지침에 따라 학원에는 휴원조치를 내렸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자이고 이번주에는 등원하지 않아 재원생들에 대한 전체 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말에는 서울 강서구 S어학원의 조리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학원이 2주 이상 휴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확진자 A씨는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 전파지 중 한 곳인 양천구 목동 탁구장 방문자의 아내와 접촉해 감염됐다. A씨는 검사를 받는 날까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였다.
강서구 보건소는 확진자가 건물 5층 조리실에서 근무한 반면 원생들은 3·4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확진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한 점을 고려해 원생들을 제외한 교직원과 조리실 근무자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학원 강사 등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탓에 감염자가 속출한다며 학원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확진 양상이 무증상 감염이거나 가족에게 감염된 경우가 많아 단순히 방역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2월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만356곳(5월29일 기준)이 손 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와 마스크 착용, 학생·강사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은 폐업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학원법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학원의 한 관계자는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확진자가 나온다”며 무증상 감염자까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