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청의 공공기부 케이블카 재협약 추진을 반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통영의 경우 통영시가 직접 운영하고 매년 20~30억 원, 목포·여수는 총 매출의 3%,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는 영업이익의 10%를 공익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 협약에는 사업의 수익성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익권을 100% 주면서 공익기부에 관한 규정을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도해상케이블카는 공공재를 이용한 수익 독점과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대신 공익기부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다른 지역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익기부에 관한 조항을 협약사항에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도해상케이블카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영업매출은 227억 원(케이블카 직접 매출 212억 원)으로 해당 영업이익은 113억 원, 영업이익률은 49.7%에 이르지만 2017년 1억2,500만 원, 2018년 3억300만 원만 지역사회에 기부한 점을 공익기부의 근거로 내세웠다.
경실련은 “기존 협약 사항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규정만 있고 사업시행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협약 당사자의 균등한 권리보장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위반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업시행자인 송도해상케이블카는 토지와 건물 등을 서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임대 및 사업 수익 독점권을 갖고 있다.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추가 명시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케이블카 사용·수익을 독점하는 허가기간에 대해 서구청과 사업자가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20년의 허가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를 기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협약에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즉 사업시행자가 600억 원 정도(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감정평가금액)의 가액을 기부한 바 있다고 한다면 시설을 사용한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금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며 “어떻게 보면 ‘본전치기 장사를 사업자가 왜 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이익만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철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이 케이블카를 사용한다면 사용빈도가 많고 해수에 노출되는 탓에 노후화로 인한 고철 덩어리 케이블카만 남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협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 시 이러한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동편 송림 공원에서 서편 암남공원까지 1.62㎞ 해상에 설치, 2017년 6월 14일 개통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