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2G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폐지 조건은 잔존가입자 보호방안 마련이다. 보호방안은 이용자 보상, 전환 지원, 01X번호 1년간 유지, 성실통지, 단계적 폐지보호조치 지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망노후화에 따른 서비스품질 저하 및 이용자 안전보호 문제 등을 들었다. 2G용 통신망은 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되어 고장급증을 겪고 있으며 예비부품 부족으로 수리불가 품목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장비별 이중화가 20%미만으로 저조해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 통신장애 위험이 높아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승인조건 중 이용자보상에 대해선 2G잔존가입자가 3G 이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입자 선택에 따라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10종 중에서 무료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요금할인(2년간 705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의 스마트폰 등 단말 구매비용 및 요금부담 등의 증가에 대응하라는 차원이다. 당국은 3G 및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4G LTE)에서도 기존의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7종의 요금제는 2G 잔존가입자 72.9%가 이용 중이다.
전환지원은 2G잔존가입자가 SK텔레콤의 3G이상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잔존가입자는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등이라면 SKT직원의 방문을 요청해 전환처리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01X번호는 잔존가입자가 희망시 2021년 6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성실통지 조건은 SK텔레콤이 이번 승일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 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폐지 조건은 2G폐지절차 진행시 장비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광역시→수도권→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일정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두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호조치 지속 조건은 SK텔레콤이 사업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2G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 한 곳 만 남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