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부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보증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나 4월 29일 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