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항 공동 점검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서울시와 국토교토부가 합동 점검을 펼친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보증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나 4월 29일 부터 시행했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