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업 규모별 차등적용 요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은 이번 달 29일로 협상까지 보름가량 남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첫 회의부터 진통을 앓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임금 인상과 동결 의견이 더욱 팽팽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뜩이나 시일이 촉박해 졸속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기 싸움으로 변질하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할까 봐 우려된다”고 심정을 밝혔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에 국한된 코로나 19 손실보상 제도에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한 최 의원은 최저임금 논의의 방점이 영세 소상공인에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코로나 19사태로 미증유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는 영세 소상공인”이라며 “골목 경제로 대변되는 서민경제와 지역 경제는 이미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상태”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지속해서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위는 이외에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극심한 내부 간 갈등 때문에 툭하면 파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안을 정부가 제안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실현되지 않은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5명과 민주노총 추천 4명으로 이뤄졌다.
최 의원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