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등급, 보험료율 등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매년 부보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1~3등급 및 등급외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의 7% 할인받고,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3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의 7% 할증, 등급외는 표준보험료율의 10% 할증받는다.
차등평가 결과 299개사 중 △1등급 63개사(21.1%) △2등급 209개사(69.9%) △3등급 26개사(8.7%) △등급외 1개사(0.3%)로 결정됐다. 평가등급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예금보험료는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예보는 평가등급과 함께 동종업계 점수분포와 위치, 평가지표별로 연도별 추이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개별 금융사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