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앞으로 10년간 9조원 규모 토지 확보...기업이 보유한 토지 매입절차도 개선

표 제공=국토교통부표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공공사업과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토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토지를 비축하기 위한 자금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 이외에 리츠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않은 땅에 대해 토지은행을 활용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수급조절을 위해 토지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간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해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은행을 설치해 지난 10년간 약 2조 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약 402.8k㎡의 토지비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전 계획보다 연평균 36.7~49.7㎢가 줄어든 수치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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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은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소요 자금은 기존 LH 공사채 발행 이외에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하거나 리츠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할 방침이다. 비축대상 토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토지에 한해 비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땅도 필요 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를 대비해 수급조절용 토지비축 관련 절차도 새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에도 사회적 필요에 따른 수급 조절 목적으로 토지 비축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활성화하진 못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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