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22번째 대책 예고에...전문가 "분상제·대출규제 풀어 시장정상화 해야"'

[文정부 부동산정책의 모순]

- 전문가 부동산 대책 이렇게 바꿔야 한다

정부가 또 집값을 잡겠다며 이르면 이번주 22번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갭 투자 방지, 9억원 이하 대출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만 계속 키운다며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 대출규제 완화는 물론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분양가 통제 기조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킨 규제를 하나둘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서서히 이뤄지지 않는 한 왜곡이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 규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분양가 산정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책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분양가를 책정할 때 주변 시세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출규제도 다르지 않다. 3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이 갭 투자 등을 통해 집 장만에 나서는 것은 그나마 대출규제가 덜할 때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어서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12·16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가 오르며 거래가 많이 제한됐다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비롯해 거래를 제한하는 각종 문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만큼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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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현실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역진세(逆進稅)’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도한 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을 파는 일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아닌 역진세를 도입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는 역진세율로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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