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 업무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감제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로 도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