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 한 끼만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계부가 구속됐다.
신성훈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5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구속되기 앞서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밀양지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그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학대를 벌인 B양의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한 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경남 창녕의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될 당시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하게 물집이 잡히는 등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B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현재는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