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부러 부딪히고 때려'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두 번째 영장심사

지난 4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4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15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 행인과 일부러 부딪힌 다음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등을 가격해 심한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SNS에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초동 대응과 검거가 늦어지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달 2일 오후 7시경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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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지난 4일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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