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전국
"도주·증거인멸 우려"...의붓딸 학대 계부 구속
입력2020.06.15 17:26:51
수정
2020.06.15 17:26:51
9세 의붓딸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신성훈 밀양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밀양=연합뉴스
-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