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UAE와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

외교부, 문 대통령 친서도 전달

김건(왼쪽) 외교부 차관보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김건(왼쪽) 외교부 차관보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양국 간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 입국(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해외 출장을 재개하면서 얻은 첫 성과다. <관련기사> ▶[단독] 코로나로 멈춰선 韓 외교혈맥 이달 다시 뚫린다


외교부는 김건 차관보가 UAE에 방문해 양국 기업인들에 한해 교류를 가능케 하는 신속 입국 제도를 설치하기로 지난 14일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속입국제도는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 사업과 학술·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허가하고 격리 면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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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는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을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에 보낸 친서를 전달했다. 김 차관보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올해 수교 40주년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첫 대표단이 UAE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 장관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차관보는 또 두바이에서 재택근무 중인 칼리파 샤힌 알 마라르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화상회의를 하고 양국 관계 심화·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식량안보와 보건 등 양국에 중요한 분야에서 경험 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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