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MBC 인사위, '박사방' 가입 기자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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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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