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렉카’ 부당행위 사라질 듯…반드시 차주 동의서 받아야 '견인 가능'

경기도 개정 건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달 시행

사고 경황 없는 차주 의사 제대로 확인않고 강제 견인·요금 청구 제동

앞으로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일명 ‘렉카’들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덕분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청에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수상하고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침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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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처럼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지난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당사자 간 합의·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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