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9월부터 재개발사업에 임대주택 더 지어야 한다... 수도권은 최대 30%까지 상향

표 제공=국토교통부표 제공=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지역별로 최대 10%포인트 범위까지 임대주택을 추가로 넣을 수 있어 최대 30%까지 건립하는 사업장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5%까지 짓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0%로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10~15%에서 10~20%로 바뀌고, 경기도와 인천은 5~15%가 5~2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비율은 세입자 수 등 해당 지역 특성에 맞춰 최대 10%포인트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최대 30%까지 건립하는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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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설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의 경우 5~20%, 경기·인천은 2.5~2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지방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0~12%로 결정돼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업지역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 의무 조항을 신설했는데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비교하면 정비사업 추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서 지역 여건에 맞춰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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