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은 원심과 같았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B(49)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친딸들을 오랜 기간 강간하거나 폭행했으며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켰다”며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인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소한 이유로도 딸들에게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거부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성폭행과 신체적 학대까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