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인권수사 TF' 발족… 수사관행 인권침해 개선조치 실태 점검한다

심야조사 제한 등 수사관행 개선조치 이행실태 점검

수사관행 이슈 토대로 점검과제·개선방안도 만들기로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도 의견 교환키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와 실무관행의 점검·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 측은 검찰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감독할 업무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여기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형사법 지식을 갖춘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이 참여한다고 대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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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서는 지난해부터 검찰이 시행 중인 심야·장시간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의 수사관행 개선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 논란이 되었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TF에는 또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 등 4개 분과를 두어 연구 및 검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정례적 공동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 공통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출범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 TF와 검찰 TF가 각각 일선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되 공동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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