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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종료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혜택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혜택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종료에 따라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마일리지로 제도를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차주가 평일(월요일~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멈추는 요일을 스스로 정하는 제도다. 해당 요일을 지정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를 할인해주는 혜택 등을 제공해왔다. 현재 약 19만대의 차량이 가입했다.


하지만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혜택이 차량 이용률 감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 1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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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원화되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2017년 도입됐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포인트를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증빙자료 심사 후 회당 3,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차량이다. 다음달 3일까지 가입하는 선착순 3,500명에게는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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