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는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은 오는 18일부터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제도 개선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