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대법 "동성애자·트랜스젠더 이유로 해고 땐 차별"

"민권법 7조, 성적 성향에도 적용"

트럼프 임명 보수파도 찬성 눈길

15일(현지시간) 한 LGBTQ 지지자가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이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미 대법원은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PA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한 LGBTQ 지지자가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이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미 대법원은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PA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는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으로 고용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도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하자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면서 제기했다.


총 9명의 대법관 중 주심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다른 대법관 등 총 6명이 찬성 입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민권법 7조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로 할 때 성별에 의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며 “동성연애자나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브랫 캐버노,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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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동성애자 인권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민권법이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들을 직장 내 차별에서 보호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놀랐다며, 특히 보수 성향의 두 대법관이 그들의 편을 들어준 데 크게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원이 내린 어떤 동성애자의 권리 결정보다 더 많은 미국인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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