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수원·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우선 실시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시행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 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이다. 지하수를 사용해 제조한 가공식품 및 조리 식품을 거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