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인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뒤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중국 현지인의 부탁을 받고 4만 3천개를 구해주겠다며 1억 1,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물품은 보내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피해자들이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준 돈을 카지노에서 전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구할 능력도 없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