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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갭투자 막는다" 투기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제한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성형주기자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성형주기자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회수되는 기준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였다.


적용 시기는 보증기관이 내규를 개정한 이후부터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다시 되파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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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보증한도가 2억원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보증기관별로 보증한도에 차이가 있어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낮춘다.

오는 7월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 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 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신규 주택을 샀다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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