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기각돼

"구속영장 발부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성 인정돼" 사유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자신들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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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피켓 시위가 오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했고 유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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