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작업 후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폐수 위탁처리 업소, 폐기물 배출처리 업소 등이다.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므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지 않은 사업장도 보관 중인 폐수 등이 빗물과 함께 흘러나올 우려가 있다”며 “오·폐수를 방출하는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