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에게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판단 부적절하다’는 검찰 vs ‘옳다’는 김학의 측=이날 검찰은 1심 판단이 부적절했다면서 이 사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법원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기존 법원 판단들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온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에 관한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또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1심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가 없으니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수 판결문’ 증거로 낸 검찰=한편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뇌물과 직무에 관련한 증거”라며 유 전 부시장의 판결문과 한국법조인대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윤중천 증인 신청 기각=이날 검찰은 향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 윤씨의 협박을 받고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A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1심에서 윤씨에 대한 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최씨에 대해서는 윤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진행됐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한해 제한적 증인 신문을 허용한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언을 원하면 부르기로 하고 검찰에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처음 법원에 출석했는데 소감이 어떤가”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