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주 스쿨존 사건…경찰·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추돌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주=연합뉴스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주=연합뉴스



‘경주 스쿨존 사건’이라 불리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고의를 가지고 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A(44)씨의 차량이 B(9)군을 덮칠 때 A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이에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의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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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가족은 “놀이터에서 B군과 A씨의 자녀가 다퉜는데 ‘(B군이)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사고 고의성을 계속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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