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정 받은 사건을 감찰 중단 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시정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첩 조치를 직격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도 한 전 총리 사건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찰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반박,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금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견제장치를 지휘권자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라 했는데 객체가 될 수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추 장관은 분명히 했다. 그는 감찰이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 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분으로 삼아놓고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 측은 인권부에서도 지난 2018년 7월 신설 이래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로 진정된 사건 300여건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진정을 넣은 최모씨도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