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로구 숭인동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사업 진척이 없어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숭인동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1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상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되는 사안이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됨에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