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수능 모의평가 치른 오늘 19개 학교 등교 불발...고교는 5곳

등교 수업 중단 학교 이틀 연속 증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지는 18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교시 답안지를 받고 있다. /춘천=연합뉴스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지는 18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1교시 답안지를 받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19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불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2만902개 유·초·중·고 가운데 0.09% 학교에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것이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는 17일(14곳)에 이어 이틀 연속 증가했다. 수도권이 14곳, 경북 2곳, 세종·전북·대전 각 1곳이다. 수도권은 물론 대전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대전·세종 지역에도 등교하지 못한 학교가 발생했다.


밀접 접촉자가 다니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추가로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전주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해당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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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전날까지 누적 17명으로 하루 전보다 2명 늘었다. 경기에서 초등학교 교사, 서울에서 조리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교직원도 2명 증가한 7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 학원의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세부지침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300인 이상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300인 이상 시설이더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달 30일까지 의무화 시설에 계도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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