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사건' 놓고 추미애·윤석열 또 충돌

秋 "감찰사안 인권문제로 변질

시정하는 조치 밟겠다" 직격탄

대검 "시효 지나 감찰사안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정받은 사건을 감찰 중단 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첩 조치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도 곧바로 반박에 나서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재차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추 장관은 특히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적에 대검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해당 진정을 넣은 최모씨도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이첩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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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긴장감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등까지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앞둔 터라 양측 간 신경전이 한층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호·안현덕기자 violator@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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