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검찰이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 수사 중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 2명의 신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 검사장 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앞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달 22일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 관련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으로부터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동석한 민 전 의원의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변호인 2명은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형사소송법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주의적 법해석”이라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신체 수색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