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지난 3월 아버지 B(69)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집에 침입한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9살 수준”이라며 “당시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평소 가족 간 불화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