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송씨는 지난 2009년 열두 살의 나이로 UST 한국천문연구원캠퍼스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학 연한인 8년 내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송씨는 실제 교육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