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70원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약 25% 상향된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 단일안이 아니어서 추후 한국노총과 협의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난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금액에 비해 25.4%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 금액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25만원이 된다. 민주노총은 이 정도 수준이어야 근로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진과 임원의 소득 상한을 제한하는 안도 내놨다. 임원진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요구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최종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경영계의 주장해 온 바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론을 줄곧 펼쳐왔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제외하자는 경영계 주장과도 정면 배치돼 향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테이블에 오를 노사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