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7개월여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45분부터 시작해 오후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민모 크라제버거 대표에게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해줬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도움을 받기 위해 WFM에 특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대표와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유 회장이 관여했고 이후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박씨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회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검찰은 유 대표와 박씨가 S사 시세 조종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