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악재까지 맞물려 혈액 재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헌혈참여 확대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헌혈 감소 추세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헌혈 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하신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다회 헌혈자에 대한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고,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을 필요로 하는 이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