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불필요한 재포장 폐기물을 줄이겠다며 1+1이나 묶음 등 할인 판매 규제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규제 시행 시기 등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 등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규제 대상은 1+1이나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규제 시행까지 앞으로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재포장된 제품 재고 처리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마케팅 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 문제도 거론됐다.
그러자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의견 수렴·규제 시행 시기 등 세부일정과 방법을 6월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