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고 있던 압수수색 영장 낚아 챈 경찰···“영장 제시 범위 등 명문화해야”

인권위, “압수수색 영장 제시 방법 등 규정 범죄수사규칙 포함돼야”

압색 대상자 피해자 진술 등 일부 정보 제외하곤 영장 볼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압수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사규칙이란 경찰 수사의 적절성과 효율성,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수사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진정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영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이 도중에 영장을 빼앗아 내용을 끝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경찰은 진정인에게 영장을 건네 열람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반론했다.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영장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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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1분가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진정인이 영장 뒷장을 읽으려하자 “영장을 제시하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며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수사정보가 기재돼 있어 이를 압색 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색 대상자가 영장 내용을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현행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규칙은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만 있고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가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수사규칙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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